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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저것 공부

주택 임대차 보호법 - 임대차 3법

·주택 임대차 보호법

목적: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

1981년 시작 →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 추가 → 2020년 문재인 정부: 임대차 3법

 

임대차 3법

(통과) 계약 갱신 청구권

계약 기간 2년 지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함

→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~1개월 전에 말하면 계약 기간 최소 1번 연장 가능

(통과) 전·월세 상한제

계약을 갱신할 때 

(미통과) 전·월세 신고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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