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 헌법 제34조 :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'에서 발생한 법
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
외환 위기 때 생긴 실업자, 빈곤층 구제 위해 만들어짐
주민세, TV 수신료, 수도요금 등을 깎아주거나 안 받음
기초 생활 보장 급여 - 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, 의료비 지원
조건)
생활을 도와줄 가족이 없을 것
부양의무제 (민법 제974조) : 직계 혈족, 배우자가 가족 돌봐야 한다
→ 생활이 어려워도 가족이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받기 어려움
문제점
가족과 연락이 끊겨 실제로 도움을 못 받아도 법적으로 가족 관계이면 지원 못 받음
가족이 있어도 모두 형편이 어려울 때
→ 부양 기피 사유서를 낼 수 있으나,
부모가 자식이 불효한다고 내는 서류와 마찬가지라 내지 않거나 자식과 연락 끊겼을 땐 낼 수 없음
기초 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2018년 기준 73만 명
실제 사례
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
60대 어머니 + 아픈 큰 딸 + 신용 불량자 작은 딸
어머니가 일 하며 부양하다 몸을 다쳐 형편이 더 어려워짐
부양의무제 때문에 지원 못 받고 자살함
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많음
2012년 지체장애인 남성 - 자식에게 소득이 있어 기초 수급자 탈락 후 자살
수정된 내용
한꺼번에 줬던 4종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(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)
☞ 항목별로 기준을 다르게 해서 부여
2015년 교육비 부분 부양가족 따지지 X
2018년 주거비 부분 부양 가족 따지지 X
2022년까지 생계비 부양 의무 조건 삭제
+
의료비 부분 : 조건 삭제 → 조건 수정
기초 연금 받는 저소득층 노인 : 가족 있으면 연금으로만 병원비 충당 → 의료비 지원
희귀 난치, 중증 환자 : 가족 있어도 의료비 지원
WHY? 조건 수정만 한 이유
부양의무제 다 폐지하면 평균 10조 원의 예산이 더 들게 됨
법의 사각지대 이용해 부모가 일부러 자녀에게 돈을 다 주고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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