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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저것 공부

부양 의무제

' 헌법 제34조 :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'에서 발생한 법

 

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

외환 위기 때 생긴 실업자, 빈곤층 구제 위해 만들어짐

주민세, TV 수신료, 수도요금 등을 깎아주거나 안 받음

기초 생활 보장 급여 - 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, 의료비 지원

조건)

 생활을 도와줄 가족이 없을 것

 부양의무제 (민법 제974조) : 직계 혈족, 배우자가 가족 돌봐야 한다

→ 생활이 어려워도 가족이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받기 어려움

 

문제점

가족과 연락이 끊겨 실제로 도움을 못 받아도 법적으로 가족 관계이면 지원 못 받음

가족이 있어도 모두 형편이 어려울 때

→ 부양 기피 사유서를 낼 수 있으나,

    부모가 자식이 불효한다고 내는 서류와 마찬가지라 내지 않거나 자식과 연락 끊겼을 땐 낼 수 없음

 

기초 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2018년 기준 73만 명

 

실제 사례

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

60대 어머니 + 아픈 큰 딸 + 신용 불량자 작은 딸

어머니가 일 하며 부양하다 몸을 다쳐 형편이 더 어려워짐

부양의무제 때문에 지원 못 받고 자살함

 

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많음

2012년 지체장애인 남성 - 자식에게 소득이 있어 기초 수급자 탈락 후 자살

 

 

수정된 내용

한꺼번에 줬던 4종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(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)

☞ 항목별로 기준을 다르게 해서 부여

    2015년 교육비 부분 부양가족 따지지 X

    2018년 주거비 부분 부양 가족 따지지 X

    2022년까지 생계비 부양 의무 조건 삭제

   +

   의료비 부분 : 조건 삭제 → 조건 수정

    기초 연금 받는 저소득층 노인 : 가족 있으면 연금으로만 병원비 충당 → 의료비 지원

    희귀 난치, 중증 환자 : 가족 있어도 의료비 지원

 

    WHY? 조건 수정만 한 이유

     부양의무제 다 폐지하면 평균 10조 원의 예산이 더 들게 됨

     법의 사각지대 이용해 부모가 일부러 자녀에게 돈을 다 주고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음

   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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