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민식이법
- 19년 12월 10일 통과된 후 20/03/25부터 본격 시행
-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
- 두 개 법안인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관련 규정을 말함
도로교통법(스쿨존 내 교통단속 장비, 안전시설을 더 만들 것) + 특정범죄 가중처벌법(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수준 높임)
- 법을 바꿔 달라는 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한 상황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586941
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. > 대한민국 청와대
나라를 나라답게, 국민과 함께 갑니다.
www1.president.go.kr
왜?
특가법 중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이 문제가 됨.
특가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 낸 경우에 적용
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
어린이가 다치면 1~15년 징역 또는 500~3000만 원의 벌금
개정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
1. 특가법은 형벌 비례성 원칙과 어긋난다
: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로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동일함
2. 운전자가 속도를 지켜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하면 처벌.
: 운전자 과실이 1%라도 나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데 운전자 과실이 0인 사고가 애초에 얼마 없다
: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 과실이 20%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.5%. 법원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많음
2. 한미 방위비 협상
한미 방위비 협상?
: 주한미군이 한국에 머무를 때 드는 비용을 조정함
방위비 분담금이란?
- 주한미군을 위한 인건비, 군사 건설 사업비, 군수 지원비 등을 미국과 한국이 나눠 내는 것
- 원래 미군이 6·25 전쟁 이후 한국에 머무르기로 하면서 한국은 미군에게 시설과 땅만 무료로 제공하기로 함
(미국: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정세 살피는 전략적 이익 - 한국: 미군이 군사적 동맹으로 보호)
→ 1991년 특별협정: 미국이 재정상황이 어려워졌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추가됨. 이후 분담금이 점점 늘어갔음
상황
- 작년 9월부터 진행중
- 미국 주장: 원래 내던 분담금 1조 389억원에서 5배인 약 5조 8천억원 내라!
→ 19년 10월 18일엔 학생대학생진보연합회 회원 19명이 미국 대사가 사는 저택 담을 넘어 마당에서 시위하기도 함
한국: 기존 협정 틀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하자
vs
미국: 우리가 자체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으로 계산한 것. 구체적 항목 안밝힐 거다
(미국 내에서도 동맹에 대한 기본 상식을 넘어섰다는 여론 있음)
- 트럼프는 주일미군 방위비 70% 내는 일본한테도 기존보다 5배 넘는 분담금 요구 + 더 큰 비용 낼 수 없는 시리아에서는 아예 미군을 빼버림
-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이 한국인 노동자를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며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함
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란?
식당 조리, 시설 관리, 전투 지원 등 주한 미군의 일상 생활, 임무 수행에 지장 없도록 노동.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돼 월급도 주한미군에게 받음
→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게됨
-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는 상황에 한국인 노동자 없으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음
대책
- 정부가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 중
- 한국인 노동자가 협상카드가 되지 않으려면 노무 조항을 바꿔야 함: 독일,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노동자들은 현지 노동법을 적용 받아 무급휴직 통보에 대응할 수 있음.
- 2017년에 고용노동부가 조항 개정을 요청했으나 주한미군은 양국 간 협의할 사항이라고 선 긋고 논의 이뤄지지 않았음
3. 지역화폐
방식
10원짜리 지역화폐 발행 → 소비자가 은행에서 8원에 사 10원짜리 물건 삼 → 사장님은 소비자에게 받은 지역화폐 은행에서 10원과 바꿈 → 은행의 20원 손해는 정부가 세금으로 메꿈
왜 푸는 거지?
- 시장이 활성화되면 지역화폐로 손해본 금액보다 세금 증가분이 더 커서! → 승수효과
- 내가 받은 돈으로 가게에서 물건 삼 → 나는 물건 생기고 + 사장님은 돈이 생기고 → 그 사장님이 다른 물건을 사고 → 반복
- 돈의 가치가 제곱의 제곱처럼 늘어남 → 효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승수효과
IF,
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→ 가게가 망하면서 원래 들어오던 세금이 들어오지 않음 → 망한 가게에 물품을 납부하는 공장이 망함 → 공장 직원과 가게 직원이 잘려 실업 급여 받음 → 장기적으로는 세금이 더 많이 나감
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→ 가게가 망하지 않음 → 보조금이 다른 가게들을 돌면서 다른 가게들도 망하지 않음 → 장사가 잘 되는 가게, 망하지 않은 가게에서 세금 냄
- 지원금으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
얼마를 줘야 최대한 많은 가게가 살지 / 예산 안에서 가능한지
즉 쓸 수 있는 돈 안에서 최대한 효과가 큰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논쟁
- 현금깡, 사행성 물건 되팔기 등의 부정사용 우려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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