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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저것 공부

검경수사권

- 보통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→ 검찰이 기소 → 법원이 재판하는 방식이다.

 

- 본래 목적은 경찰과 판사 중간에서 좀 더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역할이었으나, 한국에선 수사할 권한도 검찰이 더 많이 갖고 있음.

 

- 수사권: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과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권한

▷ 종류

 1) 수사 개시권

 2) 수사지휘권

 3) 수사 종결권

 → 검찰이 1+2+3, 경찰은 1만 갖고 있음

 

- 영장 청구권

 * 영장: 개인을 체포, 압수, 수색하기 위해선 영장이 필요함

▷ 검사만 갖고 있어서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함

▶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: 경찰은 사후 구속 영장이 가능하지만,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피의자를 다시 풀어줘야 함. 

▶ 검찰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: 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. 경찰 권력의 견제 역시 필요함.

 

- 검사: 권한이 강해 전관예우(검찰에서 일하다 나온 변호사에게 특혜를 줌), 성접대, 금품 문제 등이 발생

 → 검사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조정하려 하는 중

 → 경찰의 힘이 역으로 강해질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지?

  A) 자치 경찰제: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가 경찰 +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치 경찰을 따로 운영하자! (권한 분산)

 

- 2020년 1월 형사소송법,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

▷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협력관계다: 서로 견제하게 함

▷ 경찰이 수사하다가 검사의 허락 없이 수사를 끝낼 수 있음.

▷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기 전엔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수 없음

▷ 영장 신청을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경찰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있음

 

→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어도 정부의 시행령으로 더 자세히 시행되는데, 시행령 내용이 아직 검사에게 권한이 더 많은 편이라 경찰에서 공식입장을 낸 상황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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