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뀌는 항목들
1. 왔다갔다하는 기름값 전기요금에 반영
- 연료비 연동제
지금까지는 기름값이 오르면 한전이 모두 부담함
→ 기름값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함
미국, 일본, 프랑스 등 1900년부터 도입한 제도
***
당장은 기름값이 매우 싸서 요금이 내려갈 것 같으나 백신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면 전기요금도 따라 오를 수 있음
정부에서는 무작정 오르지 않게 할 것이라 함
2. 전기 요금 따로, 기후 환경 요금 따로 분리
전기 만들 때 석탄 발전,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방법으로 전기 만드는데, 방법 상관없이 모두 '전기요금'이었음
→ 신재생 에너지 만드는 비용을 '기후 환경 요금'으로 따로 분리해 고지
3. 할인 혜택 바뀜
필수사용공제: 전기 적게 쓰는 집은 한 달에 4000원 할인
→ 내년 7월부터 2000원 할인
→ 22년 7월부터는 할인 없음
산업계만 해주던 시간대, 계절별 할인을 개인도 받을 수 있게 됨
▷ 개편한 척 하고 딱히 변화 없다는 비판 존재
원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전기요금체계가 가장 걸림돌: 연료비가 발전 원가에서 비중이 큰데 요금에 제때 반영이 되어야 합리적인 소비, 안정적 생산이 가능함
→ 매달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거 X / 요금 조정 주기가 3개월이라 기능이 약한 편
→ 연료비 조정폭이 매우 적음
▶ 전기 많이 써야 하는 산업계는 부담이라는 반응 존재
++) 그냥 추가 상식
세금: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부에 내야 함
ex) 부가가치세, 소득세
요금: 개인이 이용한 거에 값을 지불하는 것
ex) 전기요금, 통신 요금
'이것저것 공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FPGA (Field Programmable Gate Array) (0) | 2020.12.29 |
---|---|
반도체 수퍼사이클(Super Cycle) (0) | 2020.12.28 |
부양 의무제 (0) | 2020.08.20 |
태국 반정부 시위 (0) | 2020.08.12 |
주택 임대차 보호법 - 임대차 3법 (0) | 2020.08.12 |